PLACEQ철인부동산

매물로 나온 건물만 찾지 마세요. 원하는 건물을 고르면 PLACEQ가 소유자에게 매도의사를 확인합니다.

0곳
연면적1,500~3,000㎡3,000~10,000㎡10,000~30,000㎡30,000㎡ 이상
건물 핵심정보
ⓘ 현재 PLACEQ에 등록된 매매 매물이 아닙니다. 매입을 원하시면 소유자에게 매도의사를 확인해드립니다.

광교웰빙국민체육센터

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183 · 웰빙타운로 71

대지면적
44,177㎡ (13,363평)
합산 연면적
4,916㎡ (1,487평)
주용도
운동시설
사용승인
2019.12.20
층수
지상 2 · 지하 1
필지 내 동 수
2개 동
현재 공개 매물
없음
상세용도
운동시설(체육관)
건축구조
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· (철근)콘크리트
건축면적
3,187㎡
건폐율·용적률
7.21% · 8.94%
건물 높이
14.3m
주차
60대 (옥외 자주 60)
승용승강기
1대
내진설계
건축물대장상 일부 동 적용(1/2동)
용도지역
도시지역
용도구역
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
토지특성
공원 · 완경사 · 가로장방 · 중로한면
토지이용상황
공원등
개별공시지가(2026)
㎡당 517,100원
가까운 역
광교역 약 546m

개별공시지가는 과세 등을 위한 공시가격으로, 실제 매매 가격이 아닙니다. 도로접면은 대장 분류이며 실제 도로 폭과 다를 수 있습니다.

층별 현황 (5개 층)
층용도면적
지1제1종근린생활시설(공중화장실)15㎡
지1운동시설(체육관)729㎡
1층제1종근린생활시설(공중화장실)221㎡
1층운동시설(체육관)3,007㎡
2층운동시설(체육관), 제1종근린생활시설(휴게음식점 225.42㎡)944㎡
건축인허가 기록 (1건)
  • 2017.12.17증축영통국민체육센터연면적 4,898㎡

필지(지번) 단위 기록으로, 현재 건물과 다른 과거 건축물의 기록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.

동별 건축정보
광교웰빙국민체육센터4,680㎡
운동시설 ·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· 지상 2·지하 1 · 2019.12.20
근린공원1호 관리동236㎡
제1종근린생활시설 · 철근콘크리트구조 · 지상 1·지하 1 · 2013.01.25

집합건축물은 검색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. 정확한 소유관계는 매입 요청 접수 후 등기부를 확인합니다.

출처: 국토교통부 건축물대장 · 국토교통부 개별공시지가 · 건축물대장 데이터 생성일 2022.09.09

소유자에게 매도의사를 확인해드립니다

광교웰빙국민체육센터 매입 검토 요약

광교웰빙국민체육센터는 경기 수원시 영통구(광교역 약 546m)에 위치한 연면적 4,916㎡(약 1,487평) 규모의 운동시설(운동시설(체육관)) 건물입니다. 대지면적은 44,177㎡이며, 2019년 사용승인을 받은 지상 2층·지하 1층 건물입니다. 건축물대장에는 건폐율 7.21%·용적률 8.94%, 주차시설 60대, 승용승강기 1대로 기재돼 있습니다.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입니다. 2026년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㎡당 517,100원입니다(공시가격으로, 매매 가격이 아닙니다). 실제 매입 검토 시에는 등기부상 소유관계와 임대차 현황, 건축물 현황을 추가로 확인해야 하며, PLACEQ가 소유자 매도의사 확인을 대행합니다.

매입 검토 포인트

  • ✓2개 동으로 구성된 필지 — 동별 등기·사용 현황 확인을 권장합니다.
  • ✓용도지역 도시지역 — 용도변경·증축 계획이 있다면 허용 용도와 건축 기준 확인을 권장합니다.
  • ✓등기부등본으로 소유관계·근저당 등 권리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.

비슷한 후보 대비 위치

수원시 영통구 기타 후보 36곳과 비교했습니다.

  • ·대지면적 44,177㎡ — 넓은 편(상위 14%)
  • ·용적률 9% — 낮은 편(상위 17%)
  • ·역거리 546m — 가까운 편(상위 23%)

비슷한 매입 후보

건축물 정보 출처: 국토교통부 건축물대장·건축인허가(건축HUB) · 토지특성·개별공시지가: 국토교통부(V-World) · 건축물대장 데이터 생성일: 2022.09.09 · 공시지가 기준연도: 2026년
개별공시지가는 공시가격으로 실제 매매 가격이 아니며, 도로접면은 대장 분류로 실제 도로 폭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실제 소유관계·권리관계는 매입 요청 접수 후 등기부를 통해 확인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