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LACEQ철인부동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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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500~3,000㎡3,000~10,000㎡10,000~30,000㎡30,000㎡ 이상
건물 핵심정보
ⓘ 현재 PLACEQ에 등록된 매매 매물이 아닙니다. 매입을 원하시면 소유자에게 매도의사를 확인해드립니다.

문래동6가 1-2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6가 1-2 · 선유로9가길 2

대지면적
1,991㎡ (602평)
합산 연면적
1,656㎡ (501평)
주용도
자동차관련시설
층수
지상 1
필지 내 동 수
2개 동
현재 공개 매물
없음
상세용도
자동차관련시설, 공장, 택시차고
건축구조
벽돌구조 · (철근)콘크리트
건축면적
935㎡
건폐율·용적률
46.98% · 46.98%
건물 높이
8m
주차
대장상 주차 없음
승용승강기
1대
내진설계
건축물대장상 일부 동 적용(1/2동)
용도지역
도시지역
용도지구
대공방어협조구역
용도구역
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
토지특성
공장용지 · 평지 · 가로장방 · 중로각지
토지이용상황
상업기타
개별공시지가(2026)
㎡당 6,631,000원
가까운 역
문래역 약 589m

개별공시지가는 과세 등을 위한 공시가격으로, 실제 매매 가격이 아닙니다. 도로접면은 대장 분류이며 실제 도로 폭과 다를 수 있습니다.

층별 현황·건축 인허가 기록 전체 보기 →
동별 건축정보
동 1935㎡
자동차관련시설 · 벽돌구조 · 지상 1
동 2721㎡
제2종근린생활시설 · 일반철골구조 · 지상 5 · 2019.12.30

집합건축물은 검색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. 정확한 소유관계는 매입 요청 접수 후 등기부를 확인합니다.

출처: 국토교통부 건축물대장 · 국토교통부 개별공시지가 · 건축물대장 데이터 생성일 2022.08.13

소유자에게 매도의사를 확인해드립니다

문래동6가 1-2 매입 검토 요약

문래동6가 1-2은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6가(문래역 약 589m)에 위치한 연면적 1,656㎡(약 501평) 규모의 자동차관련시설(자동차관련시설, 공장, 택시차고) 건물입니다. 대지면적은 1,991㎡이며, 지상 1층 건물입니다. 건축물대장에는 건폐율 46.98%·용적률 46.98%, 주차시설 없음, 승용승강기 1대로 기재돼 있습니다. 용도지역은 도시지역(대공방어협조구역)입니다. 2026년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㎡당 6,631,000원입니다(공시가격으로, 매매 가격이 아닙니다). 실제 매입 검토 시에는 등기부상 소유관계와 임대차 현황, 건축물 현황을 추가로 확인해야 하며, PLACEQ가 소유자 매도의사 확인을 대행합니다.

매입 검토 포인트

  • 건축물대장상 주차시설 없음 — 실제 주차 운영 방식과 인근 주차 여건 확인을 권장합니다.
  • 2개 동으로 구성된 필지 — 동별 등기·사용 현황 확인을 권장합니다.
  • 용도지역 도시지역 — 용도변경·증축 계획이 있다면 허용 용도와 건축 기준 확인을 권장합니다.

층별 현황

건축물대장 기준 12개 층 기록 — 지상 1층, 주요 용도: 공장, 제2종근린생활시설(사무소), 세차장기계실,화장실

전체 층별표 펼쳐보기
용도면적
1층택시차고99㎡
1층공장753㎡
1층창고14㎡
1층기계실28㎡
1층세차장통로34㎡
1층세차장기계실,화장실169㎡
2층휴게실28㎡
2층휴게실14㎡
2층제2종근린생활시설(사무소)173㎡
3층제2종근린생활시설(사무소)173㎡
4층제2종근린생활시설(사무소)173㎡
5층옥탑(연면적 제외)24㎡

이 필지의 건축인허가 기록

필지(지번) 단위 기록으로, 현재 건물과 다른 과거 건축물의 기록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.

  • 2002.10.07증축1연면적 1,2892003.01.07 사용승인
  • 2019.03.15증축(주)세지화학연면적 1,6222019.12.30 사용승인
  • 2020.01.20증축(주)세지화학연면적 1,6562020.02.12 사용승인

비슷한 매입 후보

건축물 정보 출처: 국토교통부 건축물대장·건축인허가(건축HUB) · 토지특성·개별공시지가: 국토교통부(V-World) · 건축물대장 데이터 생성일: 2022.08.13 · 공시지가 기준연도: 2026년
개별공시지가는 공시가격으로 실제 매매 가격이 아니며, 도로접면은 대장 분류로 실제 도로 폭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실제 소유관계·권리관계는 매입 요청 접수 후 등기부를 통해 확인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