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LACEQ철인부동산
0
1,500~3,000㎡3,000~10,000㎡10,000~30,000㎡30,000㎡ 이상
건물 핵심정보
ⓘ 현재 PLACEQ에 등록된 매매 매물이 아닙니다. 매입을 원하시면 소유자에게 매도의사를 확인해드립니다.

수유동 178-45

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178-45 · 한천로 1064

대지면적
1,019㎡ (308평)
합산 연면적
2,242㎡ (678평)
주용도
제2종근린생활시설
사용승인
1990.12.31
층수
지상 5 · 지하 1
현재 공개 매물
없음
상세용도
근린생활시설
건축구조
철근콘크리트구조 · (철근)콘크리트
건축면적
435㎡
건폐율·용적률
42.66% · 182.36%
건물 높이
18m
주차
8대 (옥외 자주 8)
승용승강기
없음
용도지역
제3종일반주거지역
용도지구
일반미관지구
토지특성
대 · 평지 · 사다리형 · 광대세각
토지이용상황
상업용
개별공시지가(2026)
㎡당 6,908,000원
가까운 역
수유역 약 443m

개별공시지가는 과세 등을 위한 공시가격으로, 실제 매매 가격이 아닙니다. 도로접면은 대장 분류이며 실제 도로 폭과 다를 수 있습니다.

층별 현황·건축 인허가 기록 전체 보기 →

집합건축물은 검색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. 정확한 소유관계는 매입 요청 접수 후 등기부를 확인합니다.

출처: 국토교통부 건축물대장 · 국토교통부 개별공시지가 · 건축물대장 데이터 생성일 2022.08.13

소유자에게 매도의사를 확인해드립니다

수유동 178-45 매입 검토 요약

수유동 178-45은 서울 강북구 수유동(수유역 약 443m)에 위치한 연면적 2,242㎡(약 678평) 규모의 제2종근린생활시설(근린생활시설) 건물입니다. 대지면적은 1,019㎡이며, 1990년 사용승인을 받은 지상 5층·지하 1층 건물입니다. 건축물대장에는 건폐율 42.66%·용적률 182.36%, 주차시설 8대, 승용승강기 없음으로 기재돼 있습니다. 용도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(일반미관지구)입니다. 2026년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㎡당 6,908,000원입니다(공시가격으로, 매매 가격이 아닙니다). 실제 매입 검토 시에는 등기부상 소유관계와 임대차 현황, 건축물 현황을 추가로 확인해야 하며, PLACEQ가 소유자 매도의사 확인을 대행합니다.

매입 검토 포인트

  • 사용승인 후 36년 경과 — 주요 설비 상태와 수선 이력 확인을 권장합니다.
  • 승용승강기가 없는 다층 건물 — 사용 계획에 따라 승강기 설치 가능 여부 확인을 권장합니다.
  • 용도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— 용도변경·증축 계획이 있다면 허용 용도와 건축 기준 확인을 권장합니다.

층별 현황

건축물대장 기준 12개 층 기록 — 지상 5층·지하 1층, 주요 용도: 제2종근린생활시설(고시원), 제2종근린생활시설(일반음식점), 제2종근린생활시설(사무소)

전체 층별표 펼쳐보기
용도면적
지1제2종근린생활시설(일반음식점)141㎡
지1제2종근린생활시설(다방)219㎡
1층제1종근린생활시설(소매점)198㎡
1층제2종근린생활시설(일반음식점)194㎡
1층기계식주차장25㎡
2층제2종근린생활시설(일반음식점)219㎡
2층제2종근린생활시설(일반음식점)141㎡
3층제2종근린생활시설(고시원)369㎡
4층제2종근린생활시설(고시원)369㎡
5층제2종근린생활시설(사무소)369㎡
옥탑ELEV,계단실,펌프실(연면적제외)46㎡
옥탑ELEV기계실(연면적제외)9㎡

이 필지의 건축인허가 기록

필지(지번) 단위 기록으로, 현재 건물과 다른 과거 건축물의 기록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.

  • 2004.03.23증축.연면적 2,2102004.09.03 사용승인
  • 2011.02.11증축수유동 178-45 제1종근린생활시설 (이달호)연면적 2,2422011.02.16 사용승인

비슷한 매입 후보

건축물 정보 출처: 국토교통부 건축물대장·건축인허가(건축HUB) · 토지특성·개별공시지가: 국토교통부(V-World) · 건축물대장 데이터 생성일: 2022.08.13 · 공시지가 기준연도: 2026년
개별공시지가는 공시가격으로 실제 매매 가격이 아니며, 도로접면은 대장 분류로 실제 도로 폭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실제 소유관계·권리관계는 매입 요청 접수 후 등기부를 통해 확인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