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LACEQ철인부동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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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500~3,000㎡3,000~10,000㎡10,000~30,000㎡30,000㎡ 이상
건물 핵심정보
ⓘ 현재 PLACEQ에 등록된 매매 매물이 아닙니다. 매입을 원하시면 소유자에게 매도의사를 확인해드립니다.

수유스파오

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229-11 · 도봉로 329

대지면적
756㎡ (229평)
합산 연면적
4,052㎡ (1,226평)
주용도
제1종근린생활시설
사용승인
1988.12.28
층수
지상 8 · 지하 2
현재 공개 매물
없음
상세용도
근린생활시설, 위락시설
건축구조
철근콘크리트구조 · (철근)콘크리트
건축면적
377㎡
건폐율·용적률
49.9% · 383.98%
건물 높이
30.35m
주차
21대 (옥내 자주 8 · 옥외 자주 7 · 옥외 기계 6)
승용승강기
1대
용도지역
일반상업지역
용도지구
중심지미관지구
용도구역
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
토지특성
대 · 평지 · 세로장방 · 광대세각
토지이용상황
업무용
개별공시지가(2026)
㎡당 16,380,000원
가까운 역
수유역 약 69m

개별공시지가는 과세 등을 위한 공시가격으로, 실제 매매 가격이 아닙니다. 도로접면은 대장 분류이며 실제 도로 폭과 다를 수 있습니다.

층별 현황·건축 인허가 기록 전체 보기 →

집합건축물은 검색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. 정확한 소유관계는 매입 요청 접수 후 등기부를 확인합니다.

출처: 국토교통부 건축물대장 · 국토교통부 개별공시지가 · 건축물대장 데이터 생성일 2024.04.02

소유자에게 매도의사를 확인해드립니다

수유스파오 매입 검토 요약

수유스파오는 서울 강북구 수유동(수유역 약 69m)에 위치한 연면적 4,052㎡(약 1,226평) 규모의 제1종근린생활시설(근린생활시설, 위락시설) 건물입니다. 대지면적은 756㎡이며, 1988년 사용승인을 받은 지상 8층·지하 2층 건물입니다. 건축물대장에는 건폐율 49.9%·용적률 383.98%, 주차시설 21대, 승용승강기 1대로 기재돼 있습니다.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(중심지미관지구)입니다. 2026년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㎡당 16,380,000원입니다(공시가격으로, 매매 가격이 아닙니다). 실제 매입 검토 시에는 등기부상 소유관계와 임대차 현황, 건축물 현황을 추가로 확인해야 하며, PLACEQ가 소유자 매도의사 확인을 대행합니다.

매입 검토 포인트

  • 사용승인 후 38년 경과 — 주요 설비 상태와 수선 이력 확인을 권장합니다.
  •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— 용도변경·증축 계획이 있다면 허용 용도와 건축 기준 확인을 권장합니다.
  • 등기부등본으로 소유관계·근저당 등 권리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.

층별 현황

건축물대장 기준 14개 층 기록 — 지상 8층·지하 2층, 주요 용도: 근린생활시설(사무실), 제1종근린생활시설(의원), 위락시설(유흥주점)

전체 층별표 펼쳐보기
용도면적
지1층위락시설(유흥주점)592㎡
지2기계실225㎡
지2주차장331㎡
1층카리프트20㎡
1층제1종근린생활시설(소매점)220㎡
1층계단실,복도97㎡
2층근린생활시설(사무실)95㎡
2층제1종근린생활시설(소매점)274㎡
3층제1종근린생활시설(의원)370㎡
4층제1종근린생활시설(의원)366㎡
5층근린생활시설(사무실)370㎡
6층제1종근린생활시설(치과의원)370㎡
7층근린생활시설(사무실)370㎡
8층근린생활시설352㎡

이 필지의 건축인허가 기록

필지(지번) 단위 기록으로, 현재 건물과 다른 과거 건축물의 기록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.

  • 2008.03.31용도변경연면적 4,0572008.05.20 사용승인
  • 2015.05.08대수선수유스파오연면적 4,0342015.05.20 사용승인
  • 2024.03.06증축수유스파오연면적 4,0522024.04.01 사용승인

비슷한 매입 후보

건축물 정보 출처: 국토교통부 건축물대장·건축인허가(건축HUB) · 토지특성·개별공시지가: 국토교통부(V-World) · 건축물대장 데이터 생성일: 2024.04.02 · 공시지가 기준연도: 2026년
개별공시지가는 공시가격으로 실제 매매 가격이 아니며, 도로접면은 대장 분류로 실제 도로 폭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실제 소유관계·권리관계는 매입 요청 접수 후 등기부를 통해 확인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