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역삼동 641-18
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41-18 · 테헤란로25길 34
- 대지면적
- 409㎡ (124평)
- 합산 연면적
- 2,041㎡ (617평)
- 주용도
- 제2종근린생활시설
- 사용승인
- 2003.03.18
- 층수
- 지상 6 · 지하 3
- 현재 공개 매물
- 없음
- 상세용도
- 근린생활시설, 교육연구시설
- 건축구조
- 철근콘크리트구조 · (철근)콘크리트
- 건축면적
- 232㎡
- 건폐율·용적률
- 56.77% · 298.26%
- 건물 높이
- 19.3m
- 주차
- 16대 (옥내 기계 16)
- 승용승강기
- 1대
- 내진설계
- 건축물대장상 전동 적용
- 용도지역
- 일반주거지역
- 토지특성
- 대 · 평지 · 세로장방 · 소로각지
- 토지이용상황
- 상업용
- 개별공시지가(2026)
- ㎡당 16,610,000원
- 가까운 역
- 역삼역 약 248m
개별공시지가는 과세 등을 위한 공시가격으로, 실제 매매 가격이 아닙니다. 도로접면은 대장 분류이며 실제 도로 폭과 다를 수 있습니다.
층별 현황·건축 인허가 기록 전체 보기 →집합건축물은 검색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. 정확한 소유관계는 매입 요청 접수 후 등기부를 확인합니다.
출처: 국토교통부 건축물대장 · 국토교통부 개별공시지가 · 건축물대장 데이터 생성일 2022.08.13
소유자에게 매도의사를 확인해드립니다
역삼동 641-18 매입 검토 요약
역삼동 641-18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(역삼역 약 248m)에 위치한 연면적 2,041㎡(약 617평) 규모의 제2종근린생활시설(근린생활시설, 교육연구시설) 건물입니다. 대지면적은 409㎡이며, 2003년 사용승인을 받은 지상 6층·지하 3층 건물입니다. 건축물대장에는 건폐율 56.77%·용적률 298.26%, 주차시설 16대, 승용승강기 1대로 기재돼 있습니다. 용도지역은 일반주거지역입니다. 2026년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㎡당 16,610,000원입니다(공시가격으로, 매매 가격이 아닙니다). 실제 매입 검토 시에는 등기부상 소유관계와 임대차 현황, 건축물 현황을 추가로 확인해야 하며, PLACEQ가 소유자 매도의사 확인을 대행합니다.
매입 검토 포인트
- ✓용도지역 일반주거지역 — 용도변경·증축 계획이 있다면 허용 용도와 건축 기준 확인을 권장합니다.
- ✓등기부등본으로 소유관계·근저당 등 권리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.
- ✓현재 임대차 계약과 명도 조건은 소유자 협의 단계에서 확인합니다.
층별 현황
건축물대장 기준 11개 층 기록 — 지상 6층·지하 3층, 주요 용도: 업무시설(사무소), 일반음식점, 학원
전체 층별표 펼쳐보기
| 층 | 용도 | 면적 |
|---|---|---|
| 지1층 | 일반음식점 | 252㎡ |
| 지2층 | 일반음식점 | 288㎡ |
| 지3층 | 주차장 | 157㎡ |
| 지3층 | 물탱크실 및 기계실 | 123㎡ |
| 1층 | 교육연구시설(학원) | 221㎡ |
| 2층 | 업무시설(사무소) | 210㎡ |
| 3층 | 학원 | 210㎡ |
| 4층 | 학원 | 210㎡ |
| 5층 | 업무시설(사무소) | 210㎡ |
| 6층 | 업무시설(사무소) | 159㎡ |
| 옥탑1 | 계단실,승강기기계실(연면적제외) | 29㎡ |
이 필지의 건축인허가 기록
필지(지번) 단위 기록으로, 현재 건물과 다른 과거 건축물의 기록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.
- 2002.01.29신축역삼동 근생시설연면적 2,041㎡→ 2003.03.17 사용승인
- 2009.03.16용도변경역삼동 641-18 제2종근린생활시설 (신현일)연면적 2,041㎡→ 2009.04.17 사용승인
- 2009.11.30용도변경역삼동 641-18 제2종근린생활시설 (신현일)연면적 2,041㎡→ 2009.12.09 사용승인
비슷한 매입 후보
건축물 정보 출처: 국토교통부 건축물대장·건축인허가(건축HUB) · 토지특성·개별공시지가: 국토교통부(V-World) · 건축물대장 데이터 생성일: 2022.08.13 · 공시지가 기준연도: 2026년
개별공시지가는 공시가격으로 실제 매매 가격이 아니며, 도로접면은 대장 분류로 실제 도로 폭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실제 소유관계·권리관계는 매입 요청 접수 후 등기부를 통해 확인합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