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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등포동3가 21-13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3가 21-13 · 영중로4길 15-5
- 대지면적
- 314㎡ (95평)
- 합산 연면적
- 1,795㎡ (543평)
- 주용도
- 숙박시설
- 사용승인
- 1998.12.23
- 층수
- 지상 9 · 지하 1
- 현재 공개 매물
- 없음
- 상세용도
- 숙박시설,위락시설
- 건축구조
- 철근콘크리트구조 · 기타지붕
- 건축면적
- 182㎡
- 건폐율·용적률
- 57.98% · 500.85%
- 건물 높이
- 25.7m
- 주차
- 4대 (옥내 자주 4)
- 승용승강기
- 없음
- 내진설계
- 건축물대장상 전동 적용
- 용도지역
- 일반상업지역
- 토지특성
- 대 · 평지 · 부정형 · 세로한면(가)
- 토지이용상황
- 상업용
- 개별공시지가(2026)
- ㎡당 11,130,000원
- 가까운 역
- 영등포역 약 222m
개별공시지가는 과세 등을 위한 공시가격으로, 실제 매매 가격이 아닙니다. 도로접면은 대장 분류이며 실제 도로 폭과 다를 수 있습니다.
층별 현황·건축 인허가 기록 전체 보기 →집합건축물은 검색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. 정확한 소유관계는 매입 요청 접수 후 등기부를 확인합니다.
출처: 국토교통부 건축물대장 · 국토교통부 개별공시지가 · 건축물대장 데이터 생성일 2022.08.13
소유자에게 매도의사를 확인해드립니다
영등포동3가 21-13 매입 검토 요약
영등포동3가 21-13은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3가(영등포역 약 222m)에 위치한 연면적 1,795㎡(약 543평) 규모의 숙박시설(숙박시설,위락시설) 건물입니다. 대지면적은 314㎡이며, 1998년 사용승인을 받은 지상 9층·지하 1층 건물입니다. 건축물대장에는 건폐율 57.98%·용적률 500.85%, 주차시설 4대, 승용승강기 없음으로 기재돼 있습니다.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입니다. 2026년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㎡당 11,130,000원입니다(공시가격으로, 매매 가격이 아닙니다). 실제 매입 검토 시에는 등기부상 소유관계와 임대차 현황, 건축물 현황을 추가로 확인해야 하며, PLACEQ가 소유자 매도의사 확인을 대행합니다.
매입 검토 포인트
- ✓승용승강기가 없는 다층 건물 — 사용 계획에 따라 승강기 설치 가능 여부 확인을 권장합니다.
- ✓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— 용도변경·증축 계획이 있다면 허용 용도와 건축 기준 확인을 권장합니다.
- ✓등기부등본으로 소유관계·근저당 등 권리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.
층별 현황
건축물대장 기준 15개 층 기록 — 지상 9층·지하 1층, 주요 용도: 여관, 위락시설, 주차장
전체 층별표 펼쳐보기
| 층 | 용도 | 면적 |
|---|---|---|
| 지1 | 위락시설 | 184㎡ |
| 지1 | 보일라실 | 38㎡ |
| 1층 | 여관 | 80㎡ |
| 1층 | 주차장 | 102㎡ |
| 2층 | 여관 | 182㎡ |
| 3층 | 여관 | 182㎡ |
| 4층 | 여관 | 182㎡ |
| 5층 | 여관 | 182㎡ |
| 6층 | 여관 | 182㎡ |
| 7층 | 여관 | 90㎡ |
| 7층 | 여관 | 92㎡ |
| 8층 | 여관 | 182㎡ |
| 9층 | 여관 | 116㎡ |
| 옥탑1층 | 계단실,기계실(연면적제외) | 22㎡ |
| 옥탑2층 | 물탱크실(연면적제외) | 16㎡ |
이 필지의 건축인허가 기록
필지(지번) 단위 기록으로, 현재 건물과 다른 과거 건축물의 기록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.
- 2001.02.07용도변경연면적 1,382㎡→ 2001.05.08 사용승인
- 2006.09.04증축.연면적 1,405㎡→ 2006.11.24 사용승인
- 2014.08.20증축연면적 1,795㎡→ 2016.04.15 사용승인
- 2025.08.14증축*연면적 1,841㎡
비슷한 매입 후보
건축물 정보 출처: 국토교통부 건축물대장·건축인허가(건축HUB) · 토지특성·개별공시지가: 국토교통부(V-World) · 건축물대장 데이터 생성일: 2022.08.13 · 공시지가 기준연도: 2026년
개별공시지가는 공시가격으로 실제 매매 가격이 아니며, 도로접면은 대장 분류로 실제 도로 폭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실제 소유관계·권리관계는 매입 요청 접수 후 등기부를 통해 확인합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