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LACEQ철인부동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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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500~3,000㎡3,000~10,000㎡10,000~30,000㎡30,000㎡ 이상
건물 핵심정보
ⓘ 현재 PLACEQ에 등록된 매매 매물이 아닙니다. 매입을 원하시면 소유자에게 매도의사를 확인해드립니다.

동대문빌딩

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330-1 · 종로 328

대지면적
650㎡ (197평)
합산 연면적
4,078㎡ (1,234평)
주용도
업무시설
사용승인
1997.05.23
층수
지상 10 · 지하 2
현재 공개 매물
없음
건축구조
철근콘크리트구조 · (철근)콘크리트
건축면적
373㎡
건폐율·용적률
57.45% · 487.08%
건물 높이
48.45m
주차
48대 (옥내 기계 48)
승용승강기
2대
내진설계
건축물대장상 전동 적용
용도지역
일반상업지역
용도지구
주차장정비지구
토지특성
대 · 평지 · 가로장방 · 광대로한면
토지이용상황
업무용
개별공시지가(2026)
㎡당 20,280,000원
가까운 역
동묘앞역 약 304m

개별공시지가는 과세 등을 위한 공시가격으로, 실제 매매 가격이 아닙니다. 도로접면은 대장 분류이며 실제 도로 폭과 다를 수 있습니다.

층별 현황·건축 인허가 기록 전체 보기 →

집합건축물은 검색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. 정확한 소유관계는 매입 요청 접수 후 등기부를 확인합니다.

출처: 국토교통부 건축물대장 · 국토교통부 개별공시지가 · 건축물대장 데이터 생성일 2022.08.13

소유자에게 매도의사를 확인해드립니다

동대문빌딩 매입 검토 요약

동대문빌딩은 서울 종로구 창신동(동묘앞역 약 304m)에 위치한 연면적 4,078㎡(약 1,234평) 규모의 업무시설 건물입니다. 대지면적은 650㎡이며, 1997년 사용승인을 받은 지상 10층·지하 2층 건물입니다. 건축물대장에는 건폐율 57.45%·용적률 487.08%, 주차시설 48대, 승용승강기 2대로 기재돼 있습니다.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(주차장정비지구)입니다. 2026년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㎡당 20,280,000원입니다(공시가격으로, 매매 가격이 아닙니다). 실제 매입 검토 시에는 등기부상 소유관계와 임대차 현황, 건축물 현황을 추가로 확인해야 하며, PLACEQ가 소유자 매도의사 확인을 대행합니다.

매입 검토 포인트

  •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— 용도변경·증축 계획이 있다면 허용 용도와 건축 기준 확인을 권장합니다.
  • 등기부등본으로 소유관계·근저당 등 권리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.
  • 현재 임대차 계약과 명도 조건은 소유자 협의 단계에서 확인합니다.

층별 현황

건축물대장 기준 15개 층 기록 — 지상 10층·지하 2층, 주요 용도: 업무시설(사무소), 제1종근린생활시설(의원), 업무시설(금융업소)

전체 층별표 펼쳐보기
용도면적
지하1층근린생활시설(소매점)482㎡
지하2층기계,전기,발전기실432㎡
1층업무시설(금융업소)238㎡
1층주차장54㎡
2층업무시설(금융업소)319㎡
3층제1종근린생활시설(의원)319㎡
4층제1종근린생활시설(의원)319㎡
5층제1종근린생활시설(의원)319㎡
6층업무시설(사무소)319㎡
7층업무시설(사무소)319㎡
8층업무시설(사무소)319㎡
9층업무시설(사무소)319㎡
10층업무시설(사무소)319㎡
옥탑1층ELEV기계실(연면적제외)45㎡
옥탑2층물탱크실(연면적제외)45㎡

이 필지의 건축인허가 기록

필지(지번) 단위 기록으로, 현재 건물과 다른 과거 건축물의 기록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.

  • 2001.03.12용도변경동대문빌딩연면적 4,0782001.03.21 사용승인
  • 2002.01.21용도변경연면적 4,078
  • 2012.07.11용도변경동대문빌딩연면적 4,0782012.07.23 사용승인
  • 2020.02.19용도변경동대문빌딩연면적 4,0782020.02.28 사용승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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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물 정보 출처: 국토교통부 건축물대장·건축인허가(건축HUB) · 토지특성·개별공시지가: 국토교통부(V-World) · 건축물대장 데이터 생성일: 2022.08.13 · 공시지가 기준연도: 2026년
개별공시지가는 공시가격으로 실제 매매 가격이 아니며, 도로접면은 대장 분류로 실제 도로 폭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실제 소유관계·권리관계는 매입 요청 접수 후 등기부를 통해 확인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