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LACEQ철인부동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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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500~3,000㎡3,000~10,000㎡10,000~30,000㎡30,000㎡ 이상
건물 핵심정보
ⓘ 현재 PLACEQ에 등록된 매매 매물이 아닙니다. 매입을 원하시면 소유자에게 매도의사를 확인해드립니다.

다동 130

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130 · 다동길 30

대지면적
1,142㎡ (345평)
합산 연면적
6,314㎡ (1,910평)
주용도
숙박시설
사용승인
1970.01.20
층수
지상 9 · 지하 1
현재 공개 매물
없음
상세용도
근린생활시설, 관광숙박시설
건축구조
철근콘크리트구조 · (철근)콘크리트
건축면적
645㎡
건폐율·용적률
56.5% · 499.69%
건물 높이
29.7m
주차
6대 (옥외 자주 6)
승용승강기
3대
용도지역
일반상업지역
용도지구
방화지구
토지특성
대 · 평지 · 부정형 · 세로한면(가)
토지이용상황
상업용
개별공시지가(2026)
㎡당 32,550,000원
가까운 역
을지로입구역 약 203m

개별공시지가는 과세 등을 위한 공시가격으로, 실제 매매 가격이 아닙니다. 도로접면은 대장 분류이며 실제 도로 폭과 다를 수 있습니다.

층별 현황·건축 인허가 기록 전체 보기 →

집합건축물은 검색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. 정확한 소유관계는 매입 요청 접수 후 등기부를 확인합니다.

출처: 국토교통부 건축물대장 · 국토교통부 개별공시지가 · 건축물대장 데이터 생성일 2022.08.13

소유자에게 매도의사를 확인해드립니다

다동 130 매입 검토 요약

다동 130은 서울 중구 다동(을지로입구역 약 203m)에 위치한 연면적 6,314㎡(약 1,910평) 규모의 숙박시설(근린생활시설, 관광숙박시설) 건물입니다. 대지면적은 1,142㎡이며, 1970년 사용승인을 받은 지상 9층·지하 1층 건물입니다. 건축물대장에는 건폐율 56.5%·용적률 499.69%, 주차시설 6대, 승용승강기 3대로 기재돼 있습니다.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(방화지구)입니다. 2026년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㎡당 32,550,000원입니다(공시가격으로, 매매 가격이 아닙니다). 실제 매입 검토 시에는 등기부상 소유관계와 임대차 현황, 건축물 현황을 추가로 확인해야 하며, PLACEQ가 소유자 매도의사 확인을 대행합니다.

매입 검토 포인트

  • 사용승인 후 56년 경과 — 주요 설비 상태와 수선 이력 확인을 권장합니다.
  •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— 용도변경·증축 계획이 있다면 허용 용도와 건축 기준 확인을 권장합니다.
  • 등기부등본으로 소유관계·근저당 등 권리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.

층별 현황

건축물대장 기준 16개 층 기록 — 지상 9층·지하 1층, 주요 용도: 관광숙박시설(관광호텔), 제2종근린생활시설(일반음식점), 관광숙박시설(기계실,전기실)

전체 층별표 펼쳐보기
용도면적
지하1층관광숙박시설(관광호텔)368㎡
지하1층관광숙박시설(기계실,전기실)177㎡
1층관광숙박시설(관광호텔)305㎡
1층제2종근린생활시설(일반음식점)166㎡
1층관광숙박시설(주차장)61㎡
2층제2종근린생활시설(일반음식점)190㎡
2층관광숙박시설(관광호텔)390㎡
3층관광숙박시설(관광호텔)645㎡
4층관광숙박시설(관광호텔)645㎡
5층관광숙박시설(관광호텔)645㎡
6층관광숙박시설(관광호텔)645㎡
7층관광숙박시설(관광호텔)645㎡
8층관광숙박시설(관광호텔)645㎡
9층관광숙박시설(관광호텔)645㎡
옥탑1층관광호텔66㎡
옥탑2층관광호텔73㎡

이 필지의 건축인허가 기록

필지(지번) 단위 기록으로, 현재 건물과 다른 과거 건축물의 기록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.

  • 2006.08.04용도변경삼희실업빌딩연면적 5,8852006.08.08 사용승인
  • 2015.04.23대수선에이퍼스트호텔 명동연면적 6,3142016.10.19 사용승인

비슷한 매입 후보

건축물 정보 출처: 국토교통부 건축물대장·건축인허가(건축HUB) · 토지특성·개별공시지가: 국토교통부(V-World) · 건축물대장 데이터 생성일: 2022.08.13 · 공시지가 기준연도: 2026년
개별공시지가는 공시가격으로 실제 매매 가격이 아니며, 도로접면은 대장 분류로 실제 도로 폭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실제 소유관계·권리관계는 매입 요청 접수 후 등기부를 통해 확인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