매물 여부와 관계없이 원하는 건물을 선택하세요 — PLACEQ가 매도의사를 확인합니다
대치동 647
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647 · 남부순환로391길 15
- 합산 연면적
- 1,913㎡ (579평)
- 주용도
- 운동시설
- 사용승인
- 1995.08.04
- 층수
- 지상 4
- 필지 내 동 수
- 2개 동
- 현재 공개 매물
- 없음
- 건축구조
- 철근콘크리트구조 · (철근)콘크리트
- 건축면적
- 735㎡
- 건물 높이
- 10.45m
- 주차
- 64대 (옥내 자주 64)
- 승용승강기
- 없음
- 용도지역
- 제3종일반주거지역
- 용도지구
- 일반미관지구
- 토지특성
- 대 · 평지 · 가로장방 · 소로각지
- 토지이용상황
- 상업용
- 개별공시지가(2026)
- ㎡당 21,211,000원
- 가까운 역
- 도곡역 약 262m
개별공시지가는 과세 등을 위한 공시가격으로, 실제 매매 가격이 아닙니다. 도로접면은 대장 분류이며 실제 도로 폭과 다를 수 있습니다.
층별 현황·건축 인허가 기록 전체 보기 →집합건축물은 검색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. 정확한 소유관계는 매입 요청 접수 후 등기부를 확인합니다.
출처: 국토교통부 건축물대장 · 국토교통부 개별공시지가 · 건축물대장 데이터 생성일 2022.08.13
소유자에게 매도의사를 확인해드립니다
대치동 647 매입 검토 요약
대치동 647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(도곡역 약 262m)에 위치한 연면적 1,913㎡(약 579평) 규모의 운동시설 건물입니다. 1995년 사용승인을 받은 지상 4층 건물입니다. 건축물대장에는 주차시설 64대, 승용승강기 없음으로 기재돼 있습니다. 용도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(일반미관지구)입니다. 2026년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㎡당 21,211,000원입니다(공시가격으로, 매매 가격이 아닙니다). 실제 매입 검토 시에는 등기부상 소유관계와 임대차 현황, 건축물 현황을 추가로 확인해야 하며, PLACEQ가 소유자 매도의사 확인을 대행합니다.
매입 검토 포인트
- ✓사용승인 후 31년 경과 — 주요 설비 상태와 수선 이력 확인을 권장합니다.
- ✓승용승강기가 없는 다층 건물 — 사용 계획에 따라 승강기 설치 가능 여부 확인을 권장합니다.
- ✓2개 동으로 구성된 필지 — 동별 등기·사용 현황 확인을 권장합니다.
층별 현황
건축물대장 기준 11개 층 기록 — 지상 4층, 주요 용도: 골프연습장, 주차장, 관리사무실
전체 층별표 펼쳐보기
| 동 | 층 | 용도 | 면적 |
|---|---|---|---|
| 가동 | 지하1층 | 대피소 | 20㎡ |
| 나동,다동 | 1층 | 주차장 | 418㎡ |
| 나동,다동 | 1층 | 관리사무실 | 318㎡ |
| 가동 | 1층 | 소매점 | 184㎡ |
| 가동 | 1층 | 제2종근린생활시설(일반음식점) | 76㎡ |
| 가동 | 1층 | 제2종근린생활시설(일반음식점) | 102㎡ |
| 나동,다동 | 2층 | 사무소 | 160㎡ |
| 나동,다동 | 2층 | 골프연습장 | 202㎡ |
| 나동,다동 | 3층 | 골프연습장 | 233㎡ |
| 나동,다동 | 4층 | 골프연습장 | 202㎡ |
| 나동,다동 | 옥탑층 | 옥탑 | 24㎡ |
이 필지의 건축인허가 기록
필지(지번) 단위 기록으로, 현재 건물과 다른 과거 건축물의 기록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.
- 2004.03.16증축대치동 골프장연면적 1,908㎡→ 2004.07.06 사용승인
- 2004.07.16증축대치동골프연습장연면적 1,987㎡→ 2004.08.19 사용승인
- 2014.11.18대수선연면적 1,837㎡→ 2015.02.10 사용승인
- 2016.02.23증축대치동 647 제1종근린생활시설 (박자용)연면적 1,913㎡→ 2016.12.14 사용승인
비슷한 매입 후보
건축물 정보 출처: 국토교통부 건축물대장·건축인허가(건축HUB) · 토지특성·개별공시지가: 국토교통부(V-World) · 건축물대장 데이터 생성일: 2022.08.13 · 공시지가 기준연도: 2026년
개별공시지가는 공시가격으로 실제 매매 가격이 아니며, 도로접면은 대장 분류로 실제 도로 폭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실제 소유관계·권리관계는 매입 요청 접수 후 등기부를 통해 확인합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