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LACEQ철인부동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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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500~3,000㎡3,000~10,000㎡10,000~30,000㎡30,000㎡ 이상
건물 핵심정보
ⓘ 현재 PLACEQ에 등록된 매매 매물이 아닙니다. 매입을 원하시면 소유자에게 매도의사를 확인해드립니다.

트레블로지 명동 을지로호텔

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101-1 · 수표로 61

대지면적
977㎡ (295평)
합산 연면적
9,974㎡ (3,017평)
주용도
숙박시설
사용승인
2015.03.19
층수
지상 15 · 지하 4
현재 공개 매물
없음
상세용도
숙박시설(관광호텔)
건축구조
철근콘크리트구조 · (철근)콘크리트
건축면적
600㎡
건폐율·용적률
61.39% · 782.21%
건물 높이
49.1m
주차
31대 (옥외 자주 1 · 옥내 기계 30)
승용승강기
2대
내진설계
건축물대장상 전동 적용
용도지역
일반상업지역
용도지구
방화지구
용도구역
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
토지특성
대 · 평지 · 사다리형 · 중로각지
토지이용상황
상업용
개별공시지가(2026)
㎡당 21,330,000원
가까운 역
을지로3가역 약 157m

개별공시지가는 과세 등을 위한 공시가격으로, 실제 매매 가격이 아닙니다. 도로접면은 대장 분류이며 실제 도로 폭과 다를 수 있습니다.

층별 현황·건축 인허가 기록 전체 보기 →

집합건축물은 검색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. 정확한 소유관계는 매입 요청 접수 후 등기부를 확인합니다.

출처: 국토교통부 건축물대장 · 국토교통부 개별공시지가 · 건축물대장 데이터 생성일 2022.08.13

소유자에게 매도의사를 확인해드립니다

트레블로지 명동 을지로호텔 매입 검토 요약

트레블로지 명동 을지로호텔은 서울 중구 을지로2가(을지로3가역 약 157m)에 위치한 연면적 9,974㎡(약 3,017평) 규모의 숙박시설(숙박시설(관광호텔)) 건물입니다. 대지면적은 977㎡이며, 2015년 사용승인을 받은 지상 15층·지하 4층 건물입니다. 건축물대장에는 건폐율 61.39%·용적률 782.21%, 주차시설 31대, 승용승강기 2대로 기재돼 있습니다.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(방화지구)입니다. 2026년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㎡당 21,330,000원입니다(공시가격으로, 매매 가격이 아닙니다). 실제 매입 검토 시에는 등기부상 소유관계와 임대차 현황, 건축물 현황을 추가로 확인해야 하며, PLACEQ가 소유자 매도의사 확인을 대행합니다.

매입 검토 포인트

  •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— 용도변경·증축 계획이 있다면 허용 용도와 건축 기준 확인을 권장합니다.
  • 등기부등본으로 소유관계·근저당 등 권리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.
  • 현재 임대차 계약과 명도 조건은 소유자 협의 단계에서 확인합니다.

층별 현황

건축물대장 기준 21개 층 기록 — 지상 15층·지하 4층, 주요 용도: 객실, 관리부서, 전기실,공조실,창고

전체 층별표 펼쳐보기
용도면적
지1층부대시설(일반음식점)315㎡
지1층관리부서368㎡
지2층관리부서667㎡
지3층전기실,공조실,창고506㎡
지4층기계실,주차장444㎡
1층카리프트35㎡
1층로비,사무실304㎡
2층객실362㎡
3층객실541㎡
4층객실541㎡
5층객실541㎡
6층객실541㎡
7층객실541㎡
8층객실525㎡
9층객실525㎡
10층객실525㎡
11층객실536㎡
12층객실536㎡
13층객실536㎡
14층객실541㎡
15층객실541㎡

이 필지의 건축인허가 기록

필지(지번) 단위 기록으로, 현재 건물과 다른 과거 건축물의 기록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.

  • 2004.04.23신축웰빙텔연면적 9,921
  • 2009.05.13용도변경을지로2가 101-1 외 1필지 업무시설연면적 2,246
  • 2012.10.29신축홀리데이인 익스프레스 명동호텔연면적 9,9742015.03.19 사용승인

비슷한 매입 후보

건축물 정보 출처: 국토교통부 건축물대장·건축인허가(건축HUB) · 토지특성·개별공시지가: 국토교통부(V-World) · 건축물대장 데이터 생성일: 2022.08.13 · 공시지가 기준연도: 2026년
개별공시지가는 공시가격으로 실제 매매 가격이 아니며, 도로접면은 대장 분류로 실제 도로 폭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실제 소유관계·권리관계는 매입 요청 접수 후 등기부를 통해 확인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