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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길동 103-10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103-10 · 영등포로 362
- 대지면적
- 1,310㎡ (396평)
- 합산 연면적
- 3,799㎡ (1,149평)
- 주용도
- 업무시설
- 사용승인
- 1961.10.02
- 층수
- 지상 8 · 지하 1
- 현재 공개 매물
- 없음
- 건축구조
- 철근콘크리트구조 · (철근)콘크리트
- 건축면적
- 459㎡
- 건폐율·용적률
- 35.03% · 240.62%
- 건물 높이
- 27.4m
- 주차
- 33대 (옥내 자주 9 · 옥외 자주 5 · 옥외 기계 19)
- 승용승강기
- 2대
- 용도지역
- 일반주거지역
- 용도지구
- 중심지미관지구
- 토지특성
- 대 · 평지 · 자루형 · 광대로한면
- 토지이용상황
- 업무용
- 개별공시지가(2026)
- ㎡당 6,287,000원
- 가까운 역
- 신길역 약 320m
개별공시지가는 과세 등을 위한 공시가격으로, 실제 매매 가격이 아닙니다. 도로접면은 대장 분류이며 실제 도로 폭과 다를 수 있습니다.
층별 현황·건축 인허가 기록 전체 보기 →집합건축물은 검색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. 정확한 소유관계는 매입 요청 접수 후 등기부를 확인합니다.
출처: 국토교통부 건축물대장 · 국토교통부 개별공시지가 · 건축물대장 데이터 생성일 2022.08.13
소유자에게 매도의사를 확인해드립니다
신길동 103-10 매입 검토 요약
신길동 103-10은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(신길역 약 320m)에 위치한 연면적 3,799㎡(약 1,149평) 규모의 업무시설 건물입니다. 대지면적은 1,310㎡이며, 1961년 사용승인을 받은 지상 8층·지하 1층 건물입니다. 건축물대장에는 건폐율 35.03%·용적률 240.62%, 주차시설 33대, 승용승강기 2대로 기재돼 있습니다. 용도지역은 일반주거지역(중심지미관지구)입니다. 2026년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㎡당 6,287,000원입니다(공시가격으로, 매매 가격이 아닙니다). 실제 매입 검토 시에는 등기부상 소유관계와 임대차 현황, 건축물 현황을 추가로 확인해야 하며, PLACEQ가 소유자 매도의사 확인을 대행합니다.
매입 검토 포인트
- ✓사용승인 후 65년 경과 — 주요 설비 상태와 수선 이력 확인을 권장합니다.
- ✓용도지역 일반주거지역 — 용도변경·증축 계획이 있다면 허용 용도와 건축 기준 확인을 권장합니다.
- ✓등기부등본으로 소유관계·근저당 등 권리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.
층별 현황
건축물대장 기준 20개 층 기록 — 지상 8층·지하 1층, 주요 용도: 사무소, 주차장, 교육연구시설(연구소)
전체 층별표 펼쳐보기
| 층 | 용도 | 면적 |
|---|---|---|
| 지층 | 화장실 | 7㎡ |
| 지층 | 사무소 | 81㎡ |
| 지층 | 보일라실 | 65㎡ |
| 지층 | 계단복도 | 44㎡ |
| 지층 | 주차장 | 423㎡ |
| 지층 | 기사대기실 | 13㎡ |
| 지층 | 발전기실 | 15㎡ |
| 1층 | 자동차관련시설(주차장) | 55㎡ |
| 1층 | 사무소 | 118㎡ |
| 1층 | 사무소 | 130㎡ |
| 1층 | 기사대기실 | 17㎡ |
| 1층 | 화장실,계단실,홀 | 139㎡ |
| 2층 | 사무소 | 404㎡ |
| 3층 | 사무소 | 404㎡ |
| 4층 | 사무소 | 404㎡ |
| 5층 | 사무소 | 404㎡ |
| 6층 | 사무소 | 404㎡ |
| 7층 | 사무소 | 404㎡ |
| 8층 | 교육연구시설(연구소) | 270㎡ |
| 옥탑 | 엘리베이터,기계실 | 16㎡ |
이 필지의 건축인허가 기록
필지(지번) 단위 기록으로, 현재 건물과 다른 과거 건축물의 기록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.
- 2009.06.04증축(주)세일종합기술공사연면적 3,799㎡→ 2009.10.28 사용승인
비슷한 매입 후보
건축물 정보 출처: 국토교통부 건축물대장·건축인허가(건축HUB) · 토지특성·개별공시지가: 국토교통부(V-World) · 건축물대장 데이터 생성일: 2022.08.13 · 공시지가 기준연도: 2026년
개별공시지가는 공시가격으로 실제 매매 가격이 아니며, 도로접면은 대장 분류로 실제 도로 폭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실제 소유관계·권리관계는 매입 요청 접수 후 등기부를 통해 확인합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