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LACEQ철인부동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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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500~3,000㎡3,000~10,000㎡10,000~30,000㎡30,000㎡ 이상
건물 핵심정보
ⓘ 현재 PLACEQ에 등록된 매매 매물이 아닙니다. 매입을 원하시면 소유자에게 매도의사를 확인해드립니다.

모제림 빌딩

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51-5 · 봉은사로 218

대지면적
599㎡ (181평)
합산 연면적
3,510㎡ (1,062평)
주용도
제1종근린생활시설
사용승인
1993.07.28
층수
지상 9 · 지하 2
현재 공개 매물
없음
상세용도
근린생활시설,업무시설
건축구조
철근콘크리트구조 · (철근)콘크리트
건축면적
310㎡
건폐율·용적률
51.77% · 430.48%
건물 높이
37.56m
주차
18대 (옥내 자주 13 · 옥외 자주 5)
승용승강기
1대
내진설계
건축물대장상 전동 적용
용도지역
제3종일반주거지역
용도지구
중심지미관지구
토지특성
대 · 평지 · 세로장방 · 광대세각
토지이용상황
상업용
개별공시지가(2026)
㎡당 35,480,000원
가까운 역
언주역 약 179m

개별공시지가는 과세 등을 위한 공시가격으로, 실제 매매 가격이 아닙니다. 도로접면은 대장 분류이며 실제 도로 폭과 다를 수 있습니다.

층별 현황·건축 인허가 기록 전체 보기 →

집합건축물은 검색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. 정확한 소유관계는 매입 요청 접수 후 등기부를 확인합니다.

출처: 국토교통부 건축물대장 · 국토교통부 개별공시지가 · 건축물대장 데이터 생성일 2026.05.07

소유자에게 매도의사를 확인해드립니다

모제림 빌딩 매입 검토 요약

모제림 빌딩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(언주역 약 179m)에 위치한 연면적 3,510㎡(약 1,062평) 규모의 제1종근린생활시설(근린생활시설,업무시설) 건물입니다. 대지면적은 599㎡이며, 1993년 사용승인을 받은 지상 9층·지하 2층 건물입니다. 건축물대장에는 건폐율 51.77%·용적률 430.48%, 주차시설 18대, 승용승강기 1대로 기재돼 있습니다. 용도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(중심지미관지구)입니다. 2026년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㎡당 35,480,000원입니다(공시가격으로, 매매 가격이 아닙니다). 실제 매입 검토 시에는 등기부상 소유관계와 임대차 현황, 건축물 현황을 추가로 확인해야 하며, PLACEQ가 소유자 매도의사 확인을 대행합니다.

매입 검토 포인트

  • 사용승인 후 33년 경과 — 주요 설비 상태와 수선 이력 확인을 권장합니다.
  • 용도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— 용도변경·증축 계획이 있다면 허용 용도와 건축 기준 확인을 권장합니다.
  • 등기부등본으로 소유관계·근저당 등 권리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.

층별 현황

건축물대장 기준 17개 층 기록 — 지상 9층·지하 2층, 주요 용도: 제1종근린생활시설(의원), 업무시설(사무소), 주차장

전체 층별표 펼쳐보기
용도면적
지하1층위락시설232㎡
지하1층주차장187㎡
지하2층제2종근린생활시설(일반음식점)169㎡
지하2층주차장172㎡
지하2층기계/전기실77㎡
1층제2종근린생활시설(휴게음식점)205㎡
1층주차장96㎡
2층제1종근린생활시설(의원)258㎡
3층제1종근린생활시설(한의원)303㎡
4층제1종근린생활시설(의원)303㎡
5층제1종근린생활시설(의원)303㎡
6층업무시설(사무소)303㎡
7층업무시설(사무소)299㎡
8층업무시설(사무소)299㎡
9층제1종근린생활시설(의원)192㎡
9층업무시설(사무소)112㎡
옥탑층계단실(연면적제외)30㎡

이 필지의 건축인허가 기록

필지(지번) 단위 기록으로, 현재 건물과 다른 과거 건축물의 기록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.

  • 2000.09.19용도변경651-6연면적 2,7252000.09.30 사용승인
  • 2016.09.02증축모제림연면적 3,5102018.01.30 사용승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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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물 정보 출처: 국토교통부 건축물대장·건축인허가(건축HUB) · 토지특성·개별공시지가: 국토교통부(V-World) · 건축물대장 데이터 생성일: 2026.05.07 · 공시지가 기준연도: 2026년
개별공시지가는 공시가격으로 실제 매매 가격이 아니며, 도로접면은 대장 분류로 실제 도로 폭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실제 소유관계·권리관계는 매입 요청 접수 후 등기부를 통해 확인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