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LACEQ철인부동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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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500~3,000㎡3,000~10,000㎡10,000~30,000㎡30,000㎡ 이상
건물 핵심정보
ⓘ 현재 PLACEQ에 등록된 매매 매물이 아닙니다. 매입을 원하시면 소유자에게 매도의사를 확인해드립니다.

여의도동 17-12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-12 · 국회대로62길 5

대지면적
793㎡ (240평)
합산 연면적
4,054㎡ (1,226평)
주용도
업무시설
사용승인
1984.05.26
층수
지상 10 · 지하 2
현재 공개 매물
없음
상세용도
사무실,대중음식점
건축구조
철근콘크리트구조 · (철근)콘크리트
건축면적
352㎡
건폐율·용적률
44.43% · 426.81%
주차
대장상 주차 없음
승용승강기
없음
토지특성
대 · 평지 · 세로장방 · 중로한면
토지이용상황
업무용
개별공시지가(2026)
㎡당 14,450,000원
가까운 역
국회의사당역 약 150m

개별공시지가는 과세 등을 위한 공시가격으로, 실제 매매 가격이 아닙니다. 도로접면은 대장 분류이며 실제 도로 폭과 다를 수 있습니다.

층별 현황·건축 인허가 기록 전체 보기 →

집합건축물은 검색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. 정확한 소유관계는 매입 요청 접수 후 등기부를 확인합니다.

출처: 국토교통부 건축물대장 · 국토교통부 개별공시지가 · 건축물대장 데이터 생성일 2022.08.13

소유자에게 매도의사를 확인해드립니다

여의도동 17-12 매입 검토 요약

여의도동 17-12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(국회의사당역 약 150m)에 위치한 연면적 4,054㎡(약 1,226평) 규모의 업무시설(사무실,대중음식점) 건물입니다. 대지면적은 793㎡이며, 1984년 사용승인을 받은 지상 10층·지하 2층 건물입니다. 건축물대장에는 건폐율 44.43%·용적률 426.81%, 주차시설 없음, 승용승강기 없음으로 기재돼 있습니다. 2026년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㎡당 14,450,000원입니다(공시가격으로, 매매 가격이 아닙니다). 실제 매입 검토 시에는 등기부상 소유관계와 임대차 현황, 건축물 현황을 추가로 확인해야 하며, PLACEQ가 소유자 매도의사 확인을 대행합니다.

매입 검토 포인트

  • 사용승인 후 42년 경과 — 주요 설비 상태와 수선 이력 확인을 권장합니다.
  • 승용승강기가 없는 다층 건물 — 사용 계획에 따라 승강기 설치 가능 여부 확인을 권장합니다.
  • 건축물대장상 주차시설 없음 — 실제 주차 운영 방식과 인근 주차 여건 확인을 권장합니다.

층별 현황

건축물대장 기준 28개 층 기록 — 지상 10층·지하 2층, 주요 용도: 사무실, 코아, 대중음식점

전체 층별표 펼쳐보기
용도면적
지1층주차장250㎡
지1층코아57㎡
지1층대피실15㎡
지2층대중음식점301㎡
지2층기계실290㎡
1층사무실231㎡
1층코아92㎡
2층사무실275㎡
2층코아77㎡
3층사무실275㎡
3층코아77㎡
4층코아77㎡
4층제2종근린생활시설(학원)66㎡
4층사무실209㎡
5층사무실275㎡
5층코아77㎡
6층사무실275㎡
6층코아77㎡
7층코아77㎡
7층제2종근린생활시설(학원)52㎡
7층사무실223㎡
8층사무실275㎡
8층코아77㎡
9층제2종근린생활시설(학원)144㎡
9층사무소132㎡
9층코아77㎡
10층옥탑(기계실)28㎡
10층사무실216㎡

이 필지의 건축인허가 기록

필지(지번) 단위 기록으로, 현재 건물과 다른 과거 건축물의 기록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.

  • 2012.12.27용도변경여의도동 17-12 업무시설 (주식회사신태진)연면적 4,0542013.01.07 사용승인
  • 2014.03.12용도변경연면적 4,054
  • 2024.08.20용도변경연면적 4,054
  • 2026.01.19용도변경여의도동 17-12연면적 4,054

비슷한 매입 후보

건축물 정보 출처: 국토교통부 건축물대장·건축인허가(건축HUB) · 토지특성·개별공시지가: 국토교통부(V-World) · 건축물대장 데이터 생성일: 2022.08.13 · 공시지가 기준연도: 2026년
개별공시지가는 공시가격으로 실제 매매 가격이 아니며, 도로접면은 대장 분류로 실제 도로 폭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실제 소유관계·권리관계는 매입 요청 접수 후 등기부를 통해 확인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