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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화동 22
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22 · 마포대로 86
- 합산 연면적
- 25,354㎡ (7,670평)
- 주용도
- 업무시설
- 사용승인
- 1988.07.05
- 층수
- 지상 19 · 지하 5
- 현재 공개 매물
- 없음
- 상세용도
- 업무시설, 판매시설
- 건축구조
- 일반철골구조 · (철근)콘크리트
- 주차
- 121대 (옥내 자주 121)
- 승용승강기
- 없음
- 토지특성
- 대 · 평지 · 부정형 · 광대소각
- 토지이용상황
- 업무용
- 개별공시지가(2026)
- ㎡당 26,280,000원
- 가까운 역
- 공덕역 약 119m
개별공시지가는 과세 등을 위한 공시가격으로, 실제 매매 가격이 아닙니다. 도로접면은 대장 분류이며 실제 도로 폭과 다를 수 있습니다.
층별 현황·건축 인허가 기록 전체 보기 →집합건축물은 검색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. 정확한 소유관계는 매입 요청 접수 후 등기부를 확인합니다.
출처: 국토교통부 건축물대장 · 국토교통부 개별공시지가 · 건축물대장 데이터 생성일 2022.08.13
소유자에게 매도의사를 확인해드립니다
도화동 22 매입 검토 요약
도화동 22은 서울 마포구 도화동(공덕역 약 119m)에 위치한 연면적 25,354㎡(약 7,670평) 규모의 업무시설(업무시설, 판매시설) 건물입니다. 1988년 사용승인을 받은 지상 19층·지하 5층 건물입니다. 건축물대장에는 주차시설 121대, 승용승강기 없음으로 기재돼 있습니다. 2026년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㎡당 26,280,000원입니다(공시가격으로, 매매 가격이 아닙니다). 실제 매입 검토 시에는 등기부상 소유관계와 임대차 현황, 건축물 현황을 추가로 확인해야 하며, PLACEQ가 소유자 매도의사 확인을 대행합니다.
매입 검토 포인트
- ✓사용승인 후 38년 경과 — 주요 설비 상태와 수선 이력 확인을 권장합니다.
- ✓승용승강기가 없는 다층 건물 — 사용 계획에 따라 승강기 설치 가능 여부 확인을 권장합니다.
- ✓등기부등본으로 소유관계·근저당 등 권리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.
층별 현황
건축물대장 기준 33개 층 기록 — 지상 19층·지하 5층, 주요 용도: 업무시설, 주차장, 기계실,전기실
전체 층별표 펼쳐보기
| 층 | 용도 | 면적 |
|---|---|---|
| 지1층 | 일반음식점 | 890㎡ |
| 지1층 | 주차장 | 1,195㎡ |
| 지2층 | 관리사무실 | 78㎡ |
| 지2층 | 주차장 | 1,952㎡ |
| 지3층 | 관리사무실 | 78㎡ |
| 지3층 | 주차장 | 1,952㎡ |
| 지4층 | 주차장 | 800㎡ |
| 지4층 | 중앙감시실 | 110㎡ |
| 지5층 | 기계실,전기실 | 994㎡ |
| 1층 | 휴게음식점 | 52㎡ |
| 1층 | 휴게음식점 | 106㎡ |
| 1층 | 업무시설 | 547㎡ |
| 1층 | 주차장 | 170㎡ |
| 2층 | 업무시설 | 304㎡ |
| 2층 | 업무시설 | 558㎡ |
| 3층 | 업무시설 | 961㎡ |
| 4층 | 업무시설 | 961㎡ |
| 5층 | 업무시설 | 961㎡ |
| 6층 | 업무시설 | 961㎡ |
| 7층 | 업무시설 | 961㎡ |
| 8층 | 업무시설 | 961㎡ |
| 9층 | 업무시설 | 961㎡ |
| 10층 | 업무시설 | 961㎡ |
| 11층 | 업무시설 | 961㎡ |
| 12층 | 업무시설 | 961㎡ |
| 13층 | 업무시설 | 961㎡ |
| 14층 | 업무시설 | 961㎡ |
| 15층 | 업무시설 | 961㎡ |
| 16층 | 업무시설 | 961㎡ |
| 17층 | 업무시설 | 961㎡ |
| 18층 | 업무시설 | 961㎡ |
| 19층 | 기계실 | 189㎡ |
| 옥탑 | (기계실및물탱크실)연면적제외 | 166㎡ |
비슷한 매입 후보
건축물 정보 출처: 국토교통부 건축물대장·건축인허가(건축HUB) · 토지특성·개별공시지가: 국토교통부(V-World) · 건축물대장 데이터 생성일: 2022.08.13 · 공시지가 기준연도: 2026년
개별공시지가는 공시가격으로 실제 매매 가격이 아니며, 도로접면은 대장 분류로 실제 도로 폭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실제 소유관계·권리관계는 매입 요청 접수 후 등기부를 통해 확인합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