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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산동 1038 — 건물정보·매입 검토

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038 (독산로 218) · 합산 연면적 2,824㎡ · 제2종근린생활시설 · 1992년 사용승인

1,227
1,500~3,000㎡3,000~10,000㎡10,000~30,000㎡30,000㎡ 이상
건물 핵심정보
ⓘ 현재 PLACEQ에 등록된 매매 매물이 아닙니다. 매입을 원하시면 소유자에게 매도의사를 확인해드립니다.

독산동 1038

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038 · 독산로 218

대지면적
687㎡ (208평)
합산 연면적
2,824㎡ (854평)
주용도
제2종근린생활시설
사용승인
1992.10.15
층수
지상 6 · 지하 2
현재 공개 매물
없음
상세용도
(제2종)근린생활시설, 교육연구시설
건축구조
철근콘크리트구조 · 기타지붕
건축면적
329㎡
건폐율·용적률
47.94% · 277.68%
건물 높이
25.2m
주차
22대 (옥내 자주 1 · 옥외 자주 7 · 옥내 기계 14)
승용승강기
1대
용도지역
제2종일반주거지역
토지특성
대 · 평지 · 정방형 · 중로각지
토지이용상황
상업용
개별공시지가(2026)
㎡당 5,059,000원
가까운 역
독산역 약 1,104m

개별공시지가는 과세 등을 위한 공시가격으로, 실제 매매 가격이 아닙니다. 도로접면은 대장 분류이며 실제 도로 폭과 다를 수 있습니다.

층별 현황·건축 인허가 기록 전체 보기 →

집합건축물은 검색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. 정확한 소유관계는 매입 요청 접수 후 등기부를 확인합니다.

출처: 국토교통부 건축물대장 · 국토교통부 개별공시지가 · 건축물대장 데이터 생성일 2022.08.13

소유자에게 매도의사를 확인해드립니다

독산동 1038 매입 검토 요약

독산동 1038은 서울 금천구 독산동(독산역 약 1,104m)에 위치한 연면적 2,824㎡(약 854평) 규모의 제2종근린생활시설((제2종)근린생활시설, 교육연구시설) 건물입니다. 대지면적은 687㎡이며, 1992년 사용승인을 받은 지상 6층·지하 2층 건물입니다. 건축물대장에는 건폐율 47.94%·용적률 277.68%, 주차시설 22대, 승용승강기 1대로 기재돼 있습니다.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. 2026년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㎡당 5,059,000원입니다(공시가격으로, 매매 가격이 아닙니다). 실제 매입 검토 시에는 등기부상 소유관계와 임대차 현황, 건축물 현황을 추가로 확인해야 하며, PLACEQ가 소유자 매도의사 확인을 대행합니다.

매입 검토 포인트

  • 사용승인 후 34년 경과 — 주요 설비 상태와 수선 이력 확인을 권장합니다.
  • 용도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— 용도변경·증축 계획이 있다면 허용 용도와 건축 기준 확인을 권장합니다.
  • 등기부등본으로 소유관계·근저당 등 권리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.

층별 현황

건축물대장 기준 9개 층 기록 — 지상 6층·지하 2층, 주요 용도: 근린생활시설(의원), 기계실,주차장, 근린생활시설(소매점),전기실

전체 층별표 펼쳐보기
용도면적
지1층근린생활시설(소매점),전기실446㎡
지2층기계실,주차장471㎡
1층제2종근린생활시설(일반음식점)286㎡
2층일반음식점324㎡
3층근린생활시설(의원)324㎡
4층근린생활시설(의원)324㎡
5층교육연구시설(학원)153㎡
5층제2종근린생활시설(사무소)171㎡
6층교육연구시설(독서실)324㎡

이 필지의 건축인허가 기록

필지(지번) 단위 기록으로, 현재 건물과 다른 과거 건축물의 기록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.

  • 2007.03.12용도변경연면적 2,8242007.03.23 사용승인
  • 2010.06.24용도변경연면적 2,8242010.06.29 사용승인
  • 2018.01.15용도변경독산동 1038 제2종근린생활시설 (염보현)연면적 2,8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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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물 정보 출처: 국토교통부 건축물대장·건축인허가(건축HUB) · 토지특성·개별공시지가: 국토교통부(V-World) · 건축물대장 데이터 생성일: 2022.08.13 · 공시지가 기준연도: 2026년
개별공시지가는 공시가격으로 실제 매매 가격이 아니며, 도로접면은 대장 분류로 실제 도로 폭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실제 소유관계·권리관계는 매입 요청 접수 후 등기부를 통해 확인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