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LACEQ철인부동산
0
1,500~3,000㎡3,000~10,000㎡10,000~30,000㎡30,000㎡ 이상
건물 핵심정보
ⓘ 현재 PLACEQ에 등록된 매매 매물이 아닙니다. 매입을 원하시면 소유자에게 매도의사를 확인해드립니다.

이마빌딩

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-1 · 종로1길 42

대지면적
3,825㎡ (1,157평)
합산 연면적
33,840㎡ (10,236평)
주용도
업무시설
사용승인
1983.10.07
층수
지상 15 · 지하 3
현재 공개 매물
없음
건축구조
철근콘크리트구조 · (철근)콘크리트
건축면적
1,616㎡
건폐율·용적률
42.24% · 631.96%
건물 높이
56.7m
주차
165대 (옥내 자주 126 · 옥외 자주 39)
승용승강기
4대
토지특성
대 · 평지 · 사다리형 · 중로각지
토지이용상황
업무용
개별공시지가(2026)
㎡당 32,940,000원
가까운 역
광화문역 약 469m

개별공시지가는 과세 등을 위한 공시가격으로, 실제 매매 가격이 아닙니다. 도로접면은 대장 분류이며 실제 도로 폭과 다를 수 있습니다.

층별 현황·건축 인허가 기록 전체 보기 →

집합건축물은 검색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. 정확한 소유관계는 매입 요청 접수 후 등기부를 확인합니다.

출처: 국토교통부 건축물대장 · 국토교통부 개별공시지가 · 건축물대장 데이터 생성일 2022.08.13

소유자에게 매도의사를 확인해드립니다

이마빌딩 매입 검토 요약

이마빌딩은 서울 종로구 수송동(광화문역 약 469m)에 위치한 연면적 33,840㎡(약 10,236평) 규모의 업무시설 건물입니다. 대지면적은 3,825㎡이며, 1983년 사용승인을 받은 지상 15층·지하 3층 건물입니다. 건축물대장에는 건폐율 42.24%·용적률 631.96%, 주차시설 165대, 승용승강기 4대로 기재돼 있습니다. 2026년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㎡당 32,940,000원입니다(공시가격으로, 매매 가격이 아닙니다). 실제 매입 검토 시에는 등기부상 소유관계와 임대차 현황, 건축물 현황을 추가로 확인해야 하며, PLACEQ가 소유자 매도의사 확인을 대행합니다.

매입 검토 포인트

  • 사용승인 후 43년 경과 — 주요 설비 상태와 수선 이력 확인을 권장합니다.
  • 등기부등본으로 소유관계·근저당 등 권리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.
  • 현재 임대차 계약과 명도 조건은 소유자 협의 단계에서 확인합니다.

층별 현황

건축물대장 기준 26개 층 기록 — 지상 15층·지하 3층, 주요 용도: 사무실, 주차장, 판매시설

전체 층별표 펼쳐보기
용도면적
지하1층판매시설2,184㎡
지하1층주차장642㎡
지하1층창고시설109㎡
지하1층이용원36㎡
지하2층주차장2,764㎡
지하3층주차장,기계실1,987㎡
지하3중층주차장1,942㎡
1층제2종근린생활시설(일반음식점)317㎡
1층업무시설997㎡
1층제2종근린생활시설(일반음식점)302㎡
2층업무시설(사무실)1,550㎡
3층사무실1,616㎡
4층사무실1,616㎡
5층사무실1,616㎡
6층사무실1,470㎡
6층제1종근린생활시설(치과의원)146㎡
7층사무실1,616㎡
8층사무실1,616㎡
9층사무실1,616㎡
10층사무실1,616㎡
11층사무실1,616㎡
12층사무실1,616㎡
13층사무실1,616㎡
14층사무실1,616㎡
15층사무실1,616㎡
옥탑기타일반업무시설198㎡

이 필지의 건축인허가 기록

필지(지번) 단위 기록으로, 현재 건물과 다른 과거 건축물의 기록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.

  • 2011.05.12용도변경이마빌딩연면적 34,0372011.05.30 사용승인
  • 2014.09.30용도변경이마빌딩연면적 33,8402014.10.02 사용승인
  • 2020.10.20용도변경이마빌딩연면적 33,840

비슷한 매입 후보

건축물 정보 출처: 국토교통부 건축물대장·건축인허가(건축HUB) · 토지특성·개별공시지가: 국토교통부(V-World) · 건축물대장 데이터 생성일: 2022.08.13 · 공시지가 기준연도: 2026년
개별공시지가는 공시가격으로 실제 매매 가격이 아니며, 도로접면은 대장 분류로 실제 도로 폭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실제 소유관계·권리관계는 매입 요청 접수 후 등기부를 통해 확인합니다.